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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방법 (1)
임산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은 어떻게?

임산부 출산휴가 급여 수령은 어떻게?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누가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출산휴가란?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출산 전과 후를 합해 모두 90일(단태아 기준, 다태아일 경우 120일)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의 의무입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여성 근로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단위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일 고용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

애 셋 엄마의 육아 방법/임신 및 출산 2024. 9. 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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